1심 실형 선고 받고 수감중인데 2심 재판을 받으면 재판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검사도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적 증거나 여죄 등 새로이 현출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1심의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즉시 석방되며, 항소심의 경우 통상적으로 1심에 소요된 기간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재판에 해당하는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감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