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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Q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F1비자신분 유학생입니다. OPT는 신청받고 승인이 났는데 opt시작일까지 아직 몇달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국회사입니다. 1. 제가 일을 한 급여는 한국회사에서 국제송금으로 보내주시며 이부분은 한국회사에서 일한것에 대한 수입이 미국통장으로 송금되는거라 세금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2. 혹시나 이 회사 미국지사를 통해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때 제가 opt이전에 일해서 한국에서부터 송금받았던 내역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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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OPT가 승인되어 시작하는 날짜 전부터 미국회사든 한국에서든 미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 계좌로 송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보내든 아니면 한국회사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주든 어째든 본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취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나마 본인의 한국 계좌로 송금을 받아 한국에서 필요하다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불법취업이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거 같습니다. ​2. 불법취업 사실이 걸리면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걸리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입금은 한국계좌로 받고 한국에서 모든 일 처리를 마무리하고 미국에까지 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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