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Q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F1비자신분 유학생입니다. OPT는 신청받고 승인이 났는데 opt시작일까지 아직 몇달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국회사입니다. 1. 제가 일을 한 급여는 한국회사에서 국제송금으로 보내주시며 이부분은 한국회사에서 일한것에 대한 수입이 미국통장으로 송금되는거라 세금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2. 혹시나 이 회사 미국지사를 통해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때 제가 opt이전에 일해서 한국에서부터 송금받았던 내역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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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F-1 비자 또는 J-1 비자 소지) 신분으로 한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법과 한국법 양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 비자(F-1) 기준에서의 문제입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근로가 제한됩니다. 교내(On-Campus) 아르바이트는 일정 시간 이내에 허용되지만, 교외(Off-Campus) 근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한국 회사로부터 원격 근무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F-1 비자 취업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비자 신분 위반으로 추방 또는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한국 세법 및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에서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미국 내 취업 허가가 필요한지 DSO(학교 담당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인턴십 등 특정 조건에서 한국 회사 근무가 가능할 수 있으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학교 국제학생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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