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F1비자신분 유학생입니다. OPT는 신청받고 승인이 났는데 opt시작일까지 아직 몇달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국회사입니다. 1. 제가 일을 한 급여는 한국회사에서 국제송금으로 보내주시며 이부분은 한국회사에서 일한것에 대한 수입이 미국통장으로 송금되는거라 세금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2. 혹시나 이 회사 미국지사를 통해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때 제가 opt이전에 일해서 한국에서부터 송금받았던 내역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