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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코로나 출입명부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Q

제가 최근에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출입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며칠 후 그 식당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와 지인이 나와있는 CCTV사진과 함께 혹시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하였느냐는 식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분에게 물어보니,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면 번거로워져서 식당 측으로부터 직접 CCTV정보와 코로나 출입 명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식당 측과 물건을 잃어버리신 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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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코로나 출입명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면 이용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동법 제 71조의 처벌이 내려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며 특별히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집행될지의 여부는 확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 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위의 답변은 기재된 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명부에 작성된 당사자의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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