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출입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며칠 후 그 식당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와 지인이 나와있는 CCTV사진과 함께 혹시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하였느냐는 식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분에게 물어보니,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면 번거로워져서 식당 측으로부터 직접 CCTV정보와 코로나 출입 명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식당 측과 물건을 잃어버리신 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