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입사 후 19.12.26~20.1.25(1개월) 20.06.01~21.04.30(11개월)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1.05.03 업무 복귀 했습니다. 1. 자녀중 1명이 1학년인데, 육아 2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2. 매년 입사일에 연차가 생성이 되었는데 20년09월 육아 휴직중으로 앞으로 연차는 입사일과 복직일 중 언제 기준으로 생성되는 건가요? 3. 복직 후 지난 주 4일 가량 업무와 병행한 교육시간을 갖고 이번주부터 바로 정상 업무하라고 하고 성과도 이달부터 반영 한다는데, 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에서 제대로된 교육과 교육시간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존재하며, 병용 및 순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가능 범위는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입니다.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관계입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 계산 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영향을 줍니다.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기 단축 기간은 법정 상한인 2년에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 후, 육아기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 됩니다(2년 - 육아휴직 1년 = 1년). 그러나 2019년 이후 법 개정으로 육아기 단축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직 후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