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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에 다시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Q

2016년 9월 입사 후 19.12.26~20.1.25(1개월) 20.06.01~21.04.30(11개월)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1.05.03 업무 복귀 했습니다. 1. 자녀중 1명이 1학년인데, 육아 2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2. 매년 입사일에 연차가 생성이 되었는데 20년09월 육아 휴직중으로 앞으로 연차는 입사일과 복직일 중 언제 기준으로 생성되는 건가요? 3. 복직 후 지난 주 4일 가량 업무와 병행한 교육시간을 갖고 이번주부터 바로 정상 업무하라고 하고 성과도 이달부터 반영 한다는데, 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에서 제대로된 교육과 교육시간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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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년 10월 1부로 시행된 법개정사안에 해당되는 바, 1년 육아휴직 쓴 자녀에게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육아휴직사용 자체를 가지고 불이익처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복귀 이후 정상근로 요구 및 고과반영에 대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교육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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