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보험사기특별법 동승자로 공범이 되어서 5월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아이는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미리 공모한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타고만 있었어도 공범이 되나요? 근데 친구는 그런일을 몇번 했었는지 아들도 지나고나서야 알게되었다던군요. 본인일이 아니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때 보험금 받은것도 친구가 차 고쳐야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입금받은 금액 그대로 친구한테 입금해주었다 합니다. 그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본적 또한 없고 공모해서 일을 꾸민것도 아닌 그냥 같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건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