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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아들이 보험사기특별법 동승자로 공범이 되어서 5월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아이는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미리 공모한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타고만 있었어도 공범이 되나요? 근데 친구는 그런일을 몇번 했었는지 아들도 지나고나서야 알게되었다던군요. 본인일이 아니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때 보험금 받은것도 친구가 차 고쳐야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입금받은 금액 그대로 친구한테 입금해주었다 합니다. 그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본적 또한 없고 공모해서 일을 꾸민것도 아닌 그냥 같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건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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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일반사기에 비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사안의 경우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상 전부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방조범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불과하다면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실체적인 진실과는 관계없이 다른 공범들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혐의 및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드님이 결백하고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라고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가담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식기소가 이루어졌고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추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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