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나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역 살고 나서 또 이러한 폭행이 있으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하면, 합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복역 완료는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형사 복역(징역형 집행 완료)은 국가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는 별개이며,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즉, 징역형을 다 살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줘야 할 합의금(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의 소멸 조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피해자가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멸시효 내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면, 형사 복역 완료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복역 완료 후에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민사 대응 방법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