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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합의금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Q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나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역 살고 나서 또 이러한 폭행이 있으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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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합의금은 지급 해야 됩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상습적인 점이 없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재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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