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나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역 살고 나서 또 이러한 폭행이 있으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합의금은 지급 해야 됩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상습적인 점이 없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재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