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나요?

Q

고소사건으로 인해 CCTV영상이 필요한데 개인이 이 영상을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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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CCTV 영상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영상에 촬영된 본인)는 개인정보 처리자(CCTV 운영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영상 포함)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절차입니다. 첫째, 관할 기관 또는 업소에 직접 요청합니다. CCTV 운영자(아파트 관리소, 편의점, 건물 관리자, 도로 CCTV는 지자체 등)에게 영상 보관 기간 내에 요청하세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특정 일시·장소의 영상 제공을 요청합니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경찰을 통한 확보입니다. 범죄 피해 또는 사건과 관련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CCTV 영상을 수사 목적으로 확보해 줍니다. 셋째,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 신청입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통상 30~60일)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전에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 줍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CCTV 영상에 제3자(다른 사람)가 촬영된 경우,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지자체, 경찰 등) CCTV 영상은 정보공개청구 또는 해당 기관 문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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