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약혼자와 코로나로 인해 오랜시간 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 이번에 약혼자가 한국을 단기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조만간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1. 약혼자가 한국에 90일간 체류를 하는 동안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90일을 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건가요? 2.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국내에서 비자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혼인신고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인 F6비자인데, F6비자는 본래 외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는 한국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등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F6비자는 국내에서 신청 불가합니다.
만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비자 체류기간 내에 F6비자 신청 시엔 심사하는 동안 체류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후 거절 시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 혼인신고시 구비서류로는 외국인의 경우 미혼증명서, 여권원본 및 사본, 도장, 호적등본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엔 신분증, 도장, 혼인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영문으로 된 서류들은 번역이 필요하니 구청 방문 전, 미리 번역해가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F6비자)의 경우엔 일단 국내에서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가능할 경우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2매, 신원보증서, 결혼 이민자 초청장,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들과 의사소통 관련 서류 등 추가적으로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다른 자격요건들을 갖추었다면 결혼비자(F6비자)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계는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