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납부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Q

대출금 원금과 이자 납부 금액이 너무 많은 직장인으로 은행권과 카드빚이 8천만원정도에 급여는 세후 330만원정도입니다. 따로 재산은 없고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생활이 너무 빠듯합니다. 은행권 대출로 1금융 대환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직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도박빚이나 비트코인같은건 아니고 빚돌려막기하다보니 쓴돈은 얼마 안되는데 빚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단 파산은 불가할것같아 개인회생쪽 생각중입니다. 여가시간은 없더라도 하다못해 월세와 밥값은 필요한데 개인회생이 되면 수익으로 기본생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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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과 특징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속적인 수입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일정 기간(3~5년) 동안 가처분 소득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원금 포함)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입니다(2024년 기준, 향후 변경 가능).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직장인), 영업 소득자(자영업자), 연금 소득자, 임대 소득자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하며, 직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첫째, 관할 지방법원(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빙(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입니다. 둘째,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효되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독촉이 중지됩니다. 셋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 인가를 받고, 3~5년간 매월 일정액을 상환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나머지 채무 소멸) 결정을 받습니다.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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