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식당을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명의변경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일정 기한까지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어 인수를 결정했지만 이후에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고, 백화점 측은 이를 거부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운영하다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재계약 시점에 백화점 측이 밀린 국세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체납액 중 일부는 전 운영자가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발생한 것이고, 이를 알게 된 이후로는 직접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계약서상 인건비·재료비를 밀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4대보험 체납 부분에 제 과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권리금 관련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백화점을 상대로 한 권리금소송의 경우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소송하더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한 양도인을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계획해야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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