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로 복직된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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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버스 운전 기사로 회사측의 노조 개입내용을 알려 해고 당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기하여 원직복직 결정을 받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전 고정차량의 운전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스페어기사로 배차하여 사실상 신입 예비 기사 대우을 하고있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여건속에 여객버스 운전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이 과연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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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한 후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직무 배제, 직책 강등, 따돌림 등)를 받는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복직 후 부당한 처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 이후 회사가 복직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다음 법령에 따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부당 징계·처우)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또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증거를 수집합니다. 복직 이후 부당한 처우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직무 배제 이메일, 강등 내용, 따돌림 정황 등)을 문서화하고 증거로 보관합니다. 둘째,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신청 또는 추가 구제 신청을 합니다. 복직 후 원래 지위에 맞지 않는 처우가 계속되면 이는 복직 명령의 실질적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신청 또는 이행강제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회사의 위법한 처우로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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