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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로 복직된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Q

저는 버스 운전 기사로 회사측의 노조 개입내용을 알려 해고 당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기하여 원직복직 결정을 받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전 고정차량의 운전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스페어기사로 배차하여 사실상 신입 예비 기사 대우을 하고있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여건속에 여객버스 운전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이 과연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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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으로 복직되면 한직으로 보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하여 다시 해고를 할 수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참고 견디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사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시키면 따르지 않으셔도 되며, 시간이 지나면 회사측의 감정도 누그러 질 수 있으니 당분간은 참고 묵묵히 일을 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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