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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Q

1.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국 입국시에 입국이 거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저는 영주권 포기신청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박탈되는지요? 3. 제가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신청을 한 이후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ESTA를 발급받아 미국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요?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이고 가족이 미국에 있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아쉬울 뿐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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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을 가지고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고 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재입국 시에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처럼 1년이 이미 넘은 경우라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2.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I-407을 따로 접수하여 포기하는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3. 과거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영주권 포기 이후에 ESTA를 신청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ESTA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B2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본인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B2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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