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가 반말을 했단 이유로 일하던 도중 욕설을 제게 했고 몸을 들이밀며 오길래 폭행의 위협이 있어 제가 먼저 몸을 살짝 밀쳤습니다 . 그 뒤로 가위를 가지고 제게 달려들었고 죽여버릴테니까 일로와라 씨발놈아 등등 말을 하며 다른 물건들을 던지고 욕설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 협박 혐의로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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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형법 제283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해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해악(죽이겠다)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가위 휘두르기)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협박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가위 등 흉기)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가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입니다. 가해자를 경찰서에 협박죄(또는 특수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준비 자료로는 협박 상황을 기록한 영상·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심리치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청(11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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