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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가 반말을 했단 이유로 일하던 도중 욕설을 제게 했고 몸을 들이밀며 오길래 폭행의 위협이 있어 제가 먼저 몸을 살짝 밀쳤습니다 . 그 뒤로 가위를 가지고 제게 달려들었고 죽여버릴테니까 일로와라 씨발놈아 등등 말을 하며 다른 물건들을 던지고 욕설 및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 협박 혐의로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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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중 주변에 있던 가위를 집어 위협을 가하였다면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cctv 등을 확보 하시고 가까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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