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Q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고 기간내에 결국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시간끌기용으로 공증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지급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는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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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절차(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를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절차 유형별로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강제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회생채권(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채권자는 중지된 강제집행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채무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중 강제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 재단(파산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단을 관리·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별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 중 강제집행 여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법원 결정이 아닌 금융 협약에 기반합니다.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협약 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유보합니다. 그러나 협약에 미참여한 채권자(일부 대부 업체, 개인 채권자 등)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이 워크아웃의 한계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효력의 범위와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전문 변호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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