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을 작성하고 기간내에 결국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시간끌기용으로 공증을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지급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는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공증이 있다면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등 절차를 밟고 있어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졌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차용 당시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