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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식대로 대신할 수도 있나요?

Q

4대보험 가입한 피시방에서 일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식대와 보너스를 빼고 주는게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신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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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식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정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②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 수당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식대 등 다른 명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③ 최저임금 산정 포함: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대와 주휴수당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식대: 근로자의 식사비를 지원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법정 의무가 아니며,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릅니다. ② 대체 불가: 식대가 높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 총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단, 포괄임금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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