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식대로 대신할 수도 있나요?

Q

4대보험 가입한 피시방에서 일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식대와 보너스를 빼고 주는게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신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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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식대(식사 보조금)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식대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며, 반드시 금전(현금 또는 계좌 이체)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 지급 원칙). 식대는 주휴수당 대체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식대는 근로자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식대는 주휴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식대와 주휴수당은 지급 명목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식대를 지급한다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인정 가능 범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다만, 식대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 근로 대가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그 금액이 주휴수당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식대 명목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하는 것은 불인정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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