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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수관의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n분해서 내야 하나요?

Q

다세대 원룸 주택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배수관을 뚫었다고 세대 호수마다 n분을 해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몇몇 집은 비용을 더 청구했고요. 제 생각은 그 집들한테 문제가 생긴것같은데 여튼 저희집은 수리하지도 않았고요. 공용배수관을 고쳤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전세에 매달 월세를 내고 관리비는 없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상 이런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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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수관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호실의 임차인의 잘못으로 배수관이 막힌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호실의 임차인에게 1/N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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