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원룸 주택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배수관을 뚫었다고 세대 호수마다 n분을 해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몇몇 집은 비용을 더 청구했고요. 제 생각은 그 집들한테 문제가 생긴것같은데 여튼 저희집은 수리하지도 않았고요. 공용배수관을 고쳤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전세에 매달 월세를 내고 관리비는 없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상 이런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배수관이 노화, 막힘,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용을 임차인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법적 구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은 전유 부분(각 세대 내부)과 공용 부분(건물 전체 또는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배수관의 경우, 각 세대 내 배수관(세면대·싱크대 등 세대 전용 배관)은 전유 부분에 해당하며, 세대와 세대 사이를 연결하거나 건물 외부로 연결되는 공용 배수관은 공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 배수관 수리비 부담 원칙입니다. 공용 부분의 수리비는 모든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공용 부분 유지·보수 비용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처리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공용 배수관 수리를 주관합니다. 단, 규모가 크거나 예비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 징수(추가 관리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세대 과실로 인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이물질 무단 투기, 시공 오류, 특정 세대의 과도한 부하 사용 등으로 공용 배수관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수리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를 집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