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기간 중에 3일간을 같은 사장님이 경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업무를 배우며 일했습니다. 이 경우 3일간 근무한건 급여에서 제외 되나요? 그만둔 날로부터 19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입사하거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교육 기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육에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교육 내용이 직접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교육 기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입사 전 또는 입사 직후 실시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직무 교육, 인수인계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회사가 지정한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 교육 참여가 고용 조건인 경우입니다. 셋째, 인수인계 기간 중 업무 자료 정리, 고객 인계 등 사용자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 경우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의무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참여 설명회, 또는 본인의 개인적 역량 향상을 위한 자발적 외부 교육은 회사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교육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 급여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