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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Q

근무한 기간 중에 3일간을 같은 사장님이 경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업무를 배우며 일했습니다. 이 경우 3일간 근무한건 급여에서 제외 되나요? 그만둔 날로부터 19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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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근무한 급여는 급여지급내역,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3일간 급여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에 의해 실제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의 문제는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쪽에 임금지급에 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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