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당한 금융사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에 제가 썼던 진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술서 사본을 발급 받거나 확인해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의해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기범행의 피해자이므로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