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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Q

2년 전에 당한 금융사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시에 제가 썼던 진술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술서 사본을 발급 받거나 확인해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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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진술서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사 기록 열람·등사: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진술서, 조서 등)은 원칙적으로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 허용 단계: 사건이 기소된 경우 법원의 재판 기록(공판 기록)은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기록은 수사가 종결된 후 일정 요건 하에 열람이 허용됩니다. ③ 진술서 제출자(피해자): 피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자신이 제출한 진술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 발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소 사건: 사건이 기소된 경우 해당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② 불기소 사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기록 열람은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관련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④ 처리 기간: 신청 후 법원·검찰의 처리 기간(수일~수주)이 소요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 기록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 등사(사본 발급) 시 1쪽당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③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④ 공소 시효 확인: 오래된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 여부와 기록 보존 기간도 확인합니다. 담당 검찰청 또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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