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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을 때린 아버지, ‘합의’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Q

저는 현재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고 가해자 학생들을 찾아가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는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고 사실 남편도 저도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학생들이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벌 줄 방법이 없을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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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과의 합의보다는 먼저 수사기관에 이 상황에 대한 정황 설명과, 아버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으로 읍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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