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시작할 때 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 송달 처리가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폐문부재(집에 없어 문이 닫혀 있음)'로 인해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장 송달 방법의 종류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법원은 소장 등 소송 서류를 피고에게 송달(전달)해야 합니다. 일반 우편 또는 특별 송달(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을 먼저 시도합니다. 피고가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이 재송달을 시도하거나, 이웃에게 교부(보충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보충 송달이 불가한 경우 공시 송달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반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소 제기자)는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공보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 송달 효력 발생 후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공시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거나, 공시 송달 취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공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법원에 '공시 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