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추심금청구소송 시작할 때 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 송달 처리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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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폐문부재(집에 없어 문이 닫혀 있음)'로 인해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장 송달 방법의 종류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법원은 소장 등 소송 서류를 피고에게 송달(전달)해야 합니다. 일반 우편 또는 특별 송달(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을 먼저 시도합니다. 피고가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이 재송달을 시도하거나, 이웃에게 교부(보충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보충 송달이 불가한 경우 공시 송달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반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소 제기자)는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 송달은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공보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 송달 효력 발생 후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공시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거나, 공시 송달 취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공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법원에 '공시 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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