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시작할 때 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 송달 처리가 가능한지요?
피고가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수취인이 없음)로 소장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먼저 주소지로 1회 이상 송달을 시도합니다.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의 정확한 주소 또는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민등록 초본 발급(법원 직권 또는 원고 신청)을 통해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에는 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 초본 결과, 배달 불능 반송된 우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시송달 이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므로, 원고가 불출석 피고 상태에서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