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한명이 급여 조정이 필요해서 기본급을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식대 없이 기본급만 높게 주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 모두가 식대를 받는데 한 직원만 안받는것이 근로법상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직원 중 일부(한 명)에게만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균등 처우 원칙과 임금 체계의 공정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다른 임금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정 열거된 사유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며,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는 방식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직원의 임금 구성(기본급에 식대 포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됨으로써 실제 지급 금액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식대(복리후생적 수당)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통상임금·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연장수당, 퇴직금 등이 높아집니다. 이 점을 회사가 불리하게 이용하는 구조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적 처우 문제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임금 구성이 특정 직원에게만 적용된다면, 균등 처우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임금 구성을 검토하여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