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한명이 급여 조정이 필요해서 기본급을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식대 없이 기본급만 높게 주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 모두가 식대를 받는데 한 직원만 안받는것이 근로법상 문제가 될까요?
특정 직원에게만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원만 달리 처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대의 임금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식대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②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식대 항목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기본급 내에서 식대분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다르게 적용 시 문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균등대우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실질 기본급이 낮아져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③ 취업규칙 위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구조와 다르게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합리적 이유(직책, 직무 등)가 있다면 차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인만 다르게 처우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