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2. 실비랑 산업재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3. 산업재해 처리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4. 산재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 산재 발생시 사업주는 재해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시에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큰 변화가 없습니다.
2.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시 요양급여로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므로, 실비를 통해 비급여항목을 청구하셔서 치료비를 보전하시면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는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업무상 사고인 것이 확실하시다면 산재처리시 그 처리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산재 승인시, 치료비로서 요양급여, 치료를 위하여 일을 못하시는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치료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가 있다면 해당 급수에 맞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