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후 불이행 및 은닉, 손괴 재산을 빼돌린 방법에 대하여는 민사고발로 손해보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형사고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정 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정사항의 불이행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조정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변제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은밀하게 처분하여 귀하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