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후 불이행 및 은닉, 손괴 재산을 빼돌린 방법에 대하여는 민사고발로 손해보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형사고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조정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민형사 고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정의 법적 효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법원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 조서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첫째,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법원(또는 이를 관할하는 법원)의 민원실에서 조정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집행문이 첨부된 조서 정본이 강제집행의 기초 서류가 됩니다. 둘째,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계좌,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급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셋째,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조치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경우, 재산 명시 신청(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 요구)이나 금융기관 계좌 조회를 통한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은 조정 불이행 자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가 아니며, 별도의 형사 고발보다는 민사 강제집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집행 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