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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교폭력대책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가능한건지요?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온 후 15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얼마 이내로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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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교폭력 대책(가해학생 조치 등)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체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에서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이의신청(행정심판 전 단계)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후 90일, 처분 후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주의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은 실체적 요건(폭력 사실 인정 여부)과 절차적 요건(적법한 심의 절차)을 함께 다툽니다. 행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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