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가능한건지요?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온 후 15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얼마 이내로 해야하나요?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결과 불복으로는 민사소송이 별도로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의위원회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부터 기간이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