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데 외국인 친구와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한국에 함께 입국한 외국인 친구와 같은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과 과거 코로나19 기간의 규정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현재(2026년 기준) 한국 입국 방역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입국 자가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친구와 함께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자가격리 규정을 참고용으로 설명드립니다. 당시에는 모든 입국자에게 7일 또는 14일 자가격리가 의무였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본인의 주거지(자택) 또는 정부 지정 임시 생활 시설이었습니다. 함께 입국한 경우의 자가격리 방식입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이 함께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격리 가능한 주거지를 확보한 경우(초청자 집, 임대 아파트 등)에는 함께 격리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격리 장소의 주소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고, 격리 기간 동안 무단 이탈이 금지됐습니다. 주거지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지정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했으며, 그 비용은 외국인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신 입국 규정은 질병관리청(kdca.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 이용 항공사를 통해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