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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나요?

Q

오래전에 SNS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제 포스트 글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이 허위글이 공개되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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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의 형사사건이라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이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의 각 공소시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위 각 죄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아래의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형법 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 형법 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 형법 상 모욕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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