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직한 학원에서 처음 이틀 동안 강의 준비를 위한 인수인계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며 인수인계 받는 기간 동안은 급여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 설명은 그날은 수업을 직접 한건 아니니 급여를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출근한 것은 급여에서 제외시키는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강사(학원 강사, 기업 교육 강사, 프리랜서 강사 등)가 강의 시작 전 인수인계 또는 준비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자성'과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사가 근로자(근로계약을 맺은 피용인)인지, 프리랜서(용역 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다릅니다.
강사가 근로자(근로계약 체결)인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인수인계 및 준비 업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강의 기관이 인수인계 참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물(교안, 학생 정보, 진도표 등)을 기관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임금 체불(최저임금법 위반 포함)에 해당합니다.
강사가 프리랜서(용역 계약 체결)인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준비 기간 또는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강의 준비 기간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의무 이행(기관의 요청으로 참여한 인수인계)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무급으로 요구받은 경우,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