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직한 학원에서 처음 이틀 동안 강의 준비를 위한 인수인계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며 인수인계 받는 기간 동안은 급여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 설명은 그날은 수업을 직접 한건 아니니 급여를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출근한 것은 급여에서 제외시키는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이 강의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의 준비를 위해 출근한 시간과 인수인계 받기 위해 출근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