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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나요?

Q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실질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할수가 있고 만약 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선 무조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실질심사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법원 측에서도 실질심사 전에 1차로 내용 확인 등을 하고 바로 기각 할수도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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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히는 경우 그 범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고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든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판단하여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을 하고 검사도 참석을 하여 진행하며 범죄 혐의에 관하여 판사 앞에서 공방을 벌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보통 그날 오후에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증거와 혐의가 다르므로,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발부 예상은 변호사와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피해자 합의가 잘 되어 있으면 좋고,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과 자료가 잘 들어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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