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로부터 수습 3개월은 연차가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도 개근시 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 기간(수습 사원 기간) 동안에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차 발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 발생 방식에 따라 수급 방법이 다릅니다.
연차 발생 방식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월 단위 연차(단기 근로자·입사 1년 미만)입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수습 포함)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둘째, 연 단위 연차입니다.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의 연차 계산 방법입니다. 수습 기간도 정상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월 1일 × 3개월)가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 이후 정직원 전환이 되더라도 입사일부터 연속된 근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수습 기간 연차를 회사가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 발생을 거부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소멸 전 미사용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