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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Q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로부터 수습 3개월은 연차가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도 개근시 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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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연차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연차 발생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 월 단위 연차: 수습 중이라도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1년 이상 근속: 수습기간 포함 총 1년을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90% 지급: 수습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② 단순 노무직 제외: 단순 노무 업종은 90% 감액이 불가합니다. ③ 연차수당: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수습기간 중 연차 없음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②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연차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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