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다시 송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과 병합이 안된 다른 추가건으로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킥스에 들어가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니 공판기일과 공소장 송달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주소로 공소장이 안왔는데도 왜 송달이라 뜨는지 어떻게 된 거냐 항의 전화를 하니 송달이라 뜬 거지 송달완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주소로 공소장이 안 왔습니다. 주소보정서랑 사건이송신청서를 보내면 공판기일 전에는 제 주소로 공소장이 다시 오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사 재판에서 공판기일 전에 공소장을 다시 송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소장 송달의 기본 원칙부터 설명드립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이하). 공소장을 다시 받고자 할 때 방법입니다. 첫째, 담당 법원에 송달 재신청을 요청합니다. 공소장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재판부)에 연락하여 공소장 사본 발급 또는 재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무실(민원실, 형사과)에 사건 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제시하여 요청합니다. 둘째,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송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비용(복사비)을 납부하면 공소장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인(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을 통해 확인합니다. 변호인은 직권으로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의뢰인에게 공소장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판 전에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해야 방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이의가 있다면 공판 기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하면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