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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다시 송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과 병합이 안된 다른 추가건으로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킥스에 들어가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니 공판기일과 공소장 송달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주소로 공소장이 안왔는데도 왜 송달이라 뜨는지 어떻게 된 거냐 항의 전화를 하니 송달이라 뜬 거지 송달완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주소로 공소장이 안 왔습니다. 주소보정서랑 사건이송신청서를 보내면 공판기일 전에는 제 주소로 공소장이 다시 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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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서를 해당 재판부로 보내고 재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공소장 및 증거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유예 상황 중 다른 혐의라면 벌금 처분을 받아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행 이전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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