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으려면 평일 5일 근무를 한달간 다 채워야 하나요?

Q

근무시간이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음주에 일을 하루정도 빠지게 되어서 한주는 결근으로 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평일 5일근무를 한달 다 채웠을 때 나오는건지, 아니면 한주 빼고 3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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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평일 5일 근무를 한 달 내내(30일, 20여 일 근무일 전부) 빠짐없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한 달 전부를 빠짐없이 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법령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약속된 근무일)를 빠짐없이 개근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단위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월~금요일에 약속된 근무를 모두 했다면, 이번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에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주휴수당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한 달 중 특정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1일 통상임금(8시간분) 전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는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해당 주 소정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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