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음주에 일을 하루정도 빠지게 되어서 한주는 결근으로 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평일 5일근무를 한달 다 채웠을 때 나오는건지, 아니면 한주 빼고 3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평일 5일근무를 한달 채웠을 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일이 있는 한 주를 제외한 3주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