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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Q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7시간, 월~ 토까지 근무, 급여가 210만원인데 지난달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 6시간, 20일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일한날은 15일, 7시간 일한날은 토요일 포함 5일 입니다. 2,100,000원/30일=70,000 (1시간 차감하여 60,000원) 60,000*20일=1,200,000 해서 급여를 총 1,340,000원(세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받은 급여가 맞게 계산된 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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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하지만, 총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는게 안정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0만원이지만 1주 42시간 근로하시는데, 5인 이상이라면 2시간은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고 볼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이 약 9,476원 5인 미만이라고 볼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이 약 9,666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상시급에 근로자분이 20일동안 총근로한시간+총주휴시간을 곱하면 나옵니다. 나아가, 5인이상이라면 코로나로 휴직이라고 하셨으니 원칙적으로 휴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1시간 단축에 대한 휴업수당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또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3개월치 임금 / 3개월 총 임금을 나누면 됩니다. 간편하게 210*3/(89~92) 가 예상되는데 평균시급 9,782원이 나오고, 이에 대한 70프로가 6,847원이 나옵니다. 평균임금 70프로가 통상임금보다 클 경우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 할 수 있고, 평균임금 70프로가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 70프로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평균임금 70프로로 지급합니다. 5인 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확인 하시고, 통상시급에 총근로시간+총주휴시간 을 곱하셔야 하고, 나머지 1시간 줄어든 시간들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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