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37도가 넘어가는 열이 나는데 점장님은 그정도 아픈것도 못참냐시며 출근을 강요합니다. 아픈것도 아픈건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계속 출근을 하면 안될거 같은데 거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위반인게 아닌지요?
고열(발열)이 나는 직원에게 강제로 출근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위법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위반 가능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열 증상은 독감, 코로나19, 폐렴 등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징후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른 근로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열 직원에게 강제 출근을 지시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의무 위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당 가능성입니다. 근로자가 병가 신청 또는 출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상사가 지속적으로 출근을 강제하고 불이익을 위협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산재) 해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열 상태에서 강제 출근하여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입니다. 출근 거부 의사와 건강 상태를 이메일·문자 등 증거로 남기고, 고용노동부(1350)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 지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