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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이 나는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건 법 위반 아닌가요?

Q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37도가 넘어가는 열이 나는데 점장님은 그정도 아픈것도 못참냐시며 출근을 강요합니다. 아픈것도 아픈건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계속 출근을 하면 안될거 같은데 거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위반인게 아닌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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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의하면 사업주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로 하여금 재택근무,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안처럼 질문자님이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장님이 지속적으로 출근을 강요한다면, 위 지침을 위반한 것이 되어 위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점장님에게 설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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