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장으로 계신 7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하는 중에 화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사장의 가족인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근로자의 산재 신청 요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근로자의 산재 인정이 까다로운 이유입니다. 사업주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진짜 고용 관계(근로 계약)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족 근로자의 산재를 심사할 때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임금(급여)이 지급됐는지 여부, 4대 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이 가입됐는지 여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산재 신청 시 준비 사항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통장 입금 기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