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왼쪽 머리를 부딪히며 측두골 골절과 더불어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입원한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어 이비인후과 의원을 통해 외래진료를 봤습니다. 이 외래진료로 15-20만원 정도 금액을 지불한지라 요양비를 보상받고 싶어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근처 대학병원에서 CT, 청력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외래 이비인후과 의사의 소견으로는 신경 손상이 없고 혈관이 부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명이기 때문에 자연회복 될거라 하였는데, 만약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저 검사들은 다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존에 입원했던 병원의 근로공단 측에서 진찰의뢰서를 작성해 대학병원으로 보냈다고 하시는데 이 추가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처음부터 공단지불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먼저 지불한 후 추가상병 승인이 날 경우 환급이 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