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공단에서 지불해 주나요?

Q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왼쪽 머리를 부딪히며 측두골 골절과 더불어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입원한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어 이비인후과 의원을 통해 외래진료를 봤습니다. 이 외래진료로 15-20만원 정도 금액을 지불한지라 요양비를 보상받고 싶어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근처 대학병원에서 CT, 청력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외래 이비인후과 의사의 소견으로는 신경 손상이 없고 혈관이 부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명이기 때문에 자연회복 될거라 하였는데, 만약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저 검사들은 다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존에 입원했던 병원의 근로공단 측에서 진찰의뢰서를 작성해 대학병원으로 보냈다고 하시는데 이 추가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처음부터 공단지불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먼저 지불한 후 추가상병 승인이 날 경우 환급이 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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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에 기존 부상이나 질병 외에 추가로 다른 상병(추가상병)이 발견된 경우, 진단을 위한 검사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해 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가상병 제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는 최초 승인받은 상병 외에 새로 발생한 상병 또는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이 발견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진단 검사비 처리 방법입니다. 추가상병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상병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검사비와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추가상병 신청을 위한 진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산재 지정 의료기관(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추가상병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승인 전 검사비에 대한 처리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상병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첫째, 담당 의사에게 추가상병 의심 증상을 알리고 진단 소견서를 받습니다. 둘째, 담당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상병 진단 신청을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 지역 지사에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이 심사 후 승인하면 추가상병 관련 모든 치료비(검사비 포함)가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추가상병 신청 관련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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