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제가 몇년전에 판매한 여권으로 출국해있던 사람이 이번에 경찰에 잡혀서 이사건으로 저도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준비중입니다. 여권을 판매한걸로 실형을 받게 되나요? 징역가지 않고 벌금이 나올 확률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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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제로 여권을 판매 한 것이 들어난다면 조사를 받고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권법 16조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거 같습니다 제 24조 (벌칙) 제 16제 제 1호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00만원 -> 3천만원 제 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 2천만원 1. 제 16조 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 16조 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 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00만원 -> 1천만원 1. 제 16조 4호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 16조 5호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 17조 1항 본문 및 제 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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