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어제도 부부싸움을 하셔서 제가 말리는 입장이 되었고 말리다가 저도 맞고 뒤엉켜서 싸우고 하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저도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어머니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다 찍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경찰관이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알아보니 가정폭력 폭행으로 3명다 접수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현재 3명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서 취하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알아보니 취하해도 끝나는게 아니라 취하해도 가정폭력이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고 다시 얘기를 들어보고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들 다 조용히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부싸움 또는 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쌍방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모두 가정폭력 폭행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폭력을 규율합니다. 부부싸움 중 쌍방이 서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주고받았다면, 이론적으로 쌍방 모두 가정폭력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출동하면 현장에서 쌍방 폭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양측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자(주 가해자), 피해 정도, 보복 또는 방어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나 경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형사 처벌 대신 법원에서 접근 금지, 상담 이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불처벌 의사)를 표명하면 처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폭력 수위가 심각한 경우, 또는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가정법률상담소(02-2553-1366)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 신고는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