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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가족 모두가 가정폭력 폭행범이 되어버린 경우

Q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어제도 부부싸움을 하셔서 제가 말리는 입장이 되었고 말리다가 저도 맞고 뒤엉켜서 싸우고 하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저도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어머니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다 찍어가더라구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경찰관이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알아보니 가정폭력 폭행으로 3명다 접수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현재 3명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서 취하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알아보니 취하해도 끝나는게 아니라 취하해도 가정폭력이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고 다시 얘기를 들어보고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가족들 다 조용히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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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사건은 형법보다 우선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질문 내용의 정황 상 해당 형사사건은 상해죄 관련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보이지만, 폭행죄 관련 가정폭력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이미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면, 경찰 단계, 검찰 단계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을 막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 1차적으로 검사가 해당 사안의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이 상해죄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상해죄와 관련된 가정폭력범죄 사건이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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