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2021년 4월부로 회사의 항소까지도 승소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먼저 소송을 했을 때, 증거 자료는 판결문만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먼저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후 받지 못한 임금(해고 기간 중 임금)을 받기 위한 법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당해고와 임금 청구의 관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해고일부터 복직 또는 합의일까지)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기간 중 임금'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입니다(민법 제538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임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기간 도과 시 신청 불가). 구제 신청이 인용되면 복직 또는 금전 보상(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해고 기간 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둘째,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별도로, 또는 이후에 민사 법원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해고 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결정 이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모든 절차에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