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2021년 4월부로 회사의 항소까지도 승소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먼저 소송을 했을 때, 증거 자료는 판결문만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먼저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하나요?
판결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아쉽게도 판결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결정금액으로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장을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혼자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정 금액이 궁금하군요. 결정문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먼저 소송을 걸 수 있고, 이 경우 귀하께서는 보조참가하여 소송에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