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 소송시 청구금액은 보험료 적용 전후 중 어느 금액인가요?

Q

의료사고를 당하여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송으로 상대 병원에 치료비 청구시 산정특례 적용 되기전의 원 금액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적용 받고 난 이후의 삭감받은 실제로 내가 낸 금액을 청구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 금액을 건강보험(또는 실손보험) 적용 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용 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하거나 지출해야 할 손해액입니다. 의료비 청구에 있어 건강보험 또는 실손보험 적용 여부가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본인 부담금)이 실질적인 손해액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대신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수급권 대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병원, 불법행위자)에게 공단 부담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실손보험 수령액의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 공제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원 판례상 실손보험금은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수령했더라도 가해자(병원)에게 의료비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청구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복잡합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