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하여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송으로 상대 병원에 치료비 청구시 산정특례 적용 되기전의 원 금액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적용 받고 난 이후의 삭감받은 실제로 내가 낸 금액을 청구하나요?
손해배상 청구시 치료비에 관하여는 보험적용 전의 원래 가격을 청구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 아닌 치료비 영수증 상 보험적용 전 가격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하여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송으로 상대 병원에 치료비 청구시 산정특례 적용 되기전의 원 금액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적용 받고 난 이후의 삭감받은 실제로 내가 낸 금액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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