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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대 소송시 청구금액은 보험료 적용 전후 중 어느 금액인가요?

Q

의료사고를 당하여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송으로 상대 병원에 치료비 청구시 산정특례 적용 되기전의 원 금액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적용 받고 난 이후의 삭감받은 실제로 내가 낸 금액을 청구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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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시 치료비에 관하여는 보험적용 전의 원래 가격을 청구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 아닌 치료비 영수증 상 보험적용 전 가격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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