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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통원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를 못받나요?

Q

출퇴근 사고로 산재 승인 받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매일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인대 파열로 깁스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이 아직 안 굽혀지는데 겉에 상처가 다 아물지않아서 아직 물리치료는 못한다고 하네요. 상처재생약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배달업에 종사해서 아직 근무 복귀는 불가능해요. 제가 알기론 통원한 날에 한해서 휴업급여가 나오는걸로 압니다. 그럼 당분간 3일 주기로 병원에 간다고 하면 통원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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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소견서상에 출근불가로 최초요양신청을 한 경우 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원하지 않은 날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가능으로 된 경우는 병원 통원한 날만 휴업급여가 발생됩니다. ​휴업 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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