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로 산재 승인 받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매일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인대 파열로 깁스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이 아직 안 굽혀지는데 겉에 상처가 다 아물지않아서 아직 물리치료는 못한다고 하네요. 상처재생약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배달업에 종사해서 아직 근무 복귀는 불가능해요. 제가 알기론 통원한 날에 한해서 휴업급여가 나오는걸로 압니다. 그럼 당분간 3일 주기로 병원에 간다고 하면 통원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 수령이 불가할까요?
산재 요양 중에 병원에 통원하지 않은 날(주말, 병원 휴진일, 비통원일 등)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급여는 병원 통원 여부가 아닌 요양 기간과 취업 불가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원하지 않은 날에도 요양 기간 중이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요양 기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통원하지 않은 날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이유입니다. 요양이 승인된 기간 전체는 취업 불가 상태로 간주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병원 휴진일, 또는 의사 지시로 통원하지 않은 날에도 해당 기간이 요양 기간 내에 있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요양 기간이 아닌 날(의사가 요양 종결을 선언한 이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양 기간 연장은 담당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치의와 확인하세요. 요양 종결 이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 및 요양 기간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