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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특정 죄목이 폐지되면 이 죄로 이미 받은 벌금형도 취소되나요?

Q

2021년 4월달에 최강욱 국회의원이 모욕죄 폐지발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게 있는데 안갚고 계속 버티다가 모욕죄가 폐지되면 제가 받았던 벌금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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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합니다. 모욕죄가 향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벌금형 판결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모욕죄 폐지 논의는 입법 논의 단계에 있으며, 폐지 여부와 시행 시기도 불확실합니다. 이미 벌금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투기 어렵고, 설령 폐지되더라도 소급 구제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벌금 납부 의무가 있으시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추가 불이익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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