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특정 죄목이 폐지되면 이 죄로 이미 받은 벌금형도 취소되나요?

Q

2021년 4월달에 최강욱 국회의원이 모욕죄 폐지발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게 있는데 안갚고 계속 버티다가 모욕죄가 폐지되면 제가 받았던 벌금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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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정 범죄(죄목)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경우, 그 죄목으로 이미 받은 벌금형도 자동으로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법의 소급효 금지 원칙과 행위시법주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형법 조항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 제13조, 죄형법정주의). 즉, 과거 행위 당시 범죄였다면, 나중에 그 법률이 폐지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이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폐지된 법률의 소급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새 법률)을 적용합니다. 이를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특정 죄목이 완전히 폐지(비범죄화)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신법(폐지 조항)을 적용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형 판결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법 폐지와 함께 국회에서 소급 구제 특별 규정을 함께 입법한 경우에는 기확정 판결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부칙 또는 경과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가 없으면 확정 판결은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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