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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게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Q

지구대에서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 쓰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께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지나야 경찰서에서 연락오는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더 불안하고, 먼저 연락해 문의를 해야하는건지, 왜 연락이 늦어지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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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후 1주일 후쯤 경찰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조사일정을 확인하거나 조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통 경찰서 고소후에는 "선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입니다. 질문하시 분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먼저 고소인 조사 후에 조사를 받게됩니다. 고소인조사는 접수후 1~2주, 피고소인 조사는 2주~ 1개월 사이에 받는게 보통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시고 조사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서에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을 경찰도 더 선호합니다. 경찰서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도 사건 접수후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조사일정을 짜기 때문에 사건 접수후 1주일 쯤 후 경찰에 전화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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