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9년동안 근무중 12년 2월부터 5년정도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근무했고 정직원 신고되어 근무한지는 3~4년 됩니다. 이런 상황에 퇴직하게되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5년도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일용직(일당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의 계산이 핵심입니다.
일용직 기간의 계속 근로 인정 여부에 대해 판례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명칭(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직 등)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계속성을 판단합니다. 일용직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사실상 장기간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경우 또는 짧은 공백 후 재계약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용직을 근무 종료 후 재계약 형식으로 관리했더라도, 실질이 장기 고용이라면 계속 근로로 봅니다. 출퇴근 시간·업무 내용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관리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질 계속 근로 입증 자료로는 급여 이체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내역, 동료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 포함 여부에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