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9년동안 근무중 12년 2월부터 5년정도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근무했고 정직원 신고되어 근무한지는 3~4년 됩니다. 이런 상황에 퇴직하게되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5년도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만 달라졌을 뿐 중도 입퇴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12년 2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