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이 시작되고나서 변론기일변경을 할수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변론 기일(재판 날짜)이 이미 지정된 경우, 해당 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변론 기일 변경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61조 및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변론 기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이 허가하면 기일이 변경됩니다.
기일 변경이 허가되는 주요 사유입니다.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질병·입원 등 건강 문제, 불가항력적 사정(교통사고, 자연재해, 가족 사망 등), 다른 사건의 재판과 기일이 겹치는 경우(변호사 충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여행, 업무 바쁨 등)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 방법입니다. 첫째, 기일 변경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법원 민사과 또는 형사과)에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변경 사유와 새로운 기일 요청을 함께 기재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동의서도 함께 첨부하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이 불허되면 반드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