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이 시작되고나서 변론기일변경을 할수 있는건가요?
변론 기일이 잡힌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시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가능하면 변론 기일 1~2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당일이나 직전에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② 신청 방법: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외에도 담당 법원 사무관실에 전화로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③ 허가 여부: 법원이 사유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일 변경은 한 번에 한해서만 허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당한 지연 목적의 변경 신청은 기각됩니다.
기일변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① 입원 등 건강 문제(의사 소견서 첨부). ② 불가피한 해외 출장(출장 확인서 첨부). ③ 다른 법원의 재판 기일 중복(해당 재판의 기일 통지서 첨부). ④ 가까운 가족의 사망·경조사.
기일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 피고가 불출석하면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