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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Q

연봉 2,500만원으로 월 2,083,330원 지급을 받고 있으며 비과세명목으로 식비100,000 차량유지비200,000와 기본급 1,783,330으로 책정되어 받습니다.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매장이라서 근무시간은 월 스케줄로 빨간날, 일요일 구분없이 30일 기준이고 오전조는 13번 (am9~pm6시=8시간근무 - 식사시간1시간제외), 오후조는 10번 (am11~pm10시=10시간근무 - 식사시간1시간제외), 휴무7일로 한달스케줄로 움직입니다. 총 204시간 근무 한달 31일 경우 오후조 11번으로 10시간을 더 근무하고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최저 임금 미달에 속한다거나 다른 노동관련 법적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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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조금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30일 기준으로요). 대략 5만원 정도 미달되는 것 같구요. 식대하고 차량유지비는 54,674원(1,822,480원*3%)을 초과한 금액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04시간으로 계산은 잘하셨는데요. 주휴수당 8시간 *(365/7/12)도 월 근로시간 수 산정에 포함하셔야 되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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