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00만원으로 월 2,083,330원 지급을 받고 있으며 비과세명목으로 식비100,000 차량유지비200,000와 기본급 1,783,330으로 책정되어 받습니다.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매장이라서 근무시간은 월 스케줄로 빨간날, 일요일 구분없이 30일 기준이고 오전조는 13번 (am9~pm6시=8시간근무 - 식사시간1시간제외), 오후조는 10번 (am11~pm10시=10시간근무 - 식사시간1시간제외), 휴무7일로 한달스케줄로 움직입니다. 총 204시간 근무 한달 31일 경우 오후조 11번으로 10시간을 더 근무하고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최저 임금 미달에 속한다거나 다른 노동관련 법적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최저임금 위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2024~2025년)을 확인해 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2025년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이전에 다음 연도 적용 금액이 고시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직종의 근로자(수습 제외)에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시간당 임금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를 월 소정 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209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1만 원으로 최저임금(9,860원) 이상입니다. 둘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특정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교통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확인 및 신고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moel.go.kr 또는 1350)를 이용하거나, 직접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