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소액이더라도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금액의 크기나 수령 방식(현금·계좌·카드)에 관계없이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 현금 수입이라도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 신고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 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세 추징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무납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소매업은 업종 특성상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소액이라도 철저히 기장·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