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인데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연체없이 잘 갚아왔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은 변제계획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 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립됩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변제계획대로 납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이 인가를 취소하거나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첫째, 즉시 담당 법원(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보고합니다.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법무사 또는 직접 법원에 연락하여 소득 변화를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둘째,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납입금액을 줄이거나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 상황에 맞게 변제 금액을 재조정합니다. 셋째, 재취업에 적극 나섭니다. 빠른 재취업을 통해 변제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변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아무 조치 없이 납입을 중단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에 즉시 통보하고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