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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신고되기 전에 다친 부분은 산재신청을 못하나요?

Q

1. 제가 근로 계약서를 4월28일에 썼는데 신고일이 5월5일이란 이유로 산재처리 및 쉬는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2. 만약에 산재처리 밎 쉬는동안 급여를 받지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만약에 직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산재처리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쉬는동안의 급여를 받는게 더 나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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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로 일을 하시던 중에 사고로 인하여 다치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십니다. 2. 우선 산재처리를 하시면, 치료를 위하여 쉬시는 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시게 됩니다. 즉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십니다. 오히려 동일한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시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자가 직접 또는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처리는 직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산재처리시에는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가 나오고, 요양종결 후 산재법상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급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산재처리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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