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사와 매년 연봉계약을 작성해왔는데 5월이 지나도록 아직 연봉계약을 안하고 급여는 작년과 똑같이 받고있습니다. 만약 계속 재계약을 안하고 작년과 똑같이 준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재계약을할시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을 하지않을시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연봉계약을 매년 갱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봉계약 미갱신의 법적 문제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또는 변경 시) 임금, 근로 시간, 근로 장소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매년 갱신하여 새 연봉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 미갱신의 법적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 갱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자동으로 직전 연봉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즉,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연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위법입니다.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연봉계약 미갱신 자체로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미갱신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고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라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다면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