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사와 매년 연봉계약을 작성해왔는데 5월이 지나도록 아직 연봉계약을 안하고 급여는 작년과 똑같이 받고있습니다. 만약 계속 재계약을 안하고 작년과 똑같이 준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재계약을할시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아 계약을 하지않을시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 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금액이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사직이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