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술을 먹고 집을 착각하여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삭제가 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가요? 삭제 이후 만약 제가 또 잘못하여 경찰서를 가면 초범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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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실수로 저지른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소유예의 법적 의미부터 설명드립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실제 불이익을 항목별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수사 경력 기록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경력 기록(수사 자료 표)에 남습니다. 이는 일반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경찰·검찰·군 등 공직 신원조회나 특정 직역(경찰, 군인, 공무원 등) 채용 심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범 시 불이익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재범으로 처리되어 기소(구공판)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일부 자격증 취득·유지 제한입니다. 특정 자격(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이나 공직 취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검찰 항고, 헌법소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또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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