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집을 착각하여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삭제가 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가요? 삭제 이후 만약 제가 또 잘못하여 경찰서를 가면 초범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후 기소를 하지않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남아있으며 이후 삭제되거나 폐기되므로 생활하시는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