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술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술을 먹고 집을 착각하여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삭제가 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가요? 삭제 이후 만약 제가 또 잘못하여 경찰서를 가면 초범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후 기소를 하지않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남아있으며 이후 삭제되거나 폐기되므로 생활하시는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